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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 진로상담등 부모 교육 실시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