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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 진로상담등 부모 교육 실시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누가 받나요
개인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부모교육지원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 확인용)
- 재직증빙서류, 취학유예증빙 서류, 지적・자폐성 특수교육대상자 증빙서류 등(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대상 확인용)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