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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노인성 질병 등이 있는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