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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스타트업 파크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생태계과
광역자치단체(민간과 컨소시엄 구성)에 스타트업 파크 조성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스타트업 파크 설계용역비, 건립비 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광역자치단체(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선정 기준
- 혁신주체가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문의처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
근거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