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기타(교육)
창업존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생태계과
예비창업자, 창업7년이내 기업에 입주공간 제공, 보육프로그램등 성장지원
무엇을 받나요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창업존 공간, 인프라 및 네트워킹 등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준비할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선정 기준
사업계획서, 사업아이템 기술성, 창업자 역량 및 의지, 시장성, 사업성 등
문의처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888
근거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