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현금
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 신산업기술창업과
사업화 자금,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등
서비스 목적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BM)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평균 0.5억원), 창업프로그램(MVP 제작, 멘토링 등) 등을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예비창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 및 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신청하기(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 업로드
- 신청 기한
- 공고 확인
- 접수 기관
-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실
준비할 서류
- K-Startup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선정 기준
요건검토 → 서류평가 → 인큐베이팅 → 발표평가 → 대상자 선정(1단계)
문의처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2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3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4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6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7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9
근거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