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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기업에게 수출마케팅(바이어 매칭등)과 무역교육(교육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수출 마케팅) 해외 온라인 홍보관 구축, 화상상담, 바이어 매칭 등 지원
- (무역교육)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실무교육 및 컨설팅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장애인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신청 기한
- 3월~4월
- 접수 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업체 소개 영문브로셔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근거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