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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통일부 · 교육기획과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및 새출발장려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근로자/직장인북한이탈주민

누가 받나요

개인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5.1.1. 이후 입국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 3회, 600만원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 2회, 400만원

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 해당없음

(2005.1.1. 이후 입국한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