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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국가데이터처 · 인구총조사과
인구주택총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 전화업무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중위소득 0~50%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누가 받나요
개인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준비할 서류
- 채용공고에 따름
선정 기준
-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문의처
-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042-481-3721
근거 법령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