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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서비스(일자리)
환경지킴이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연공원과
각 유형별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에게 환경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 (자연환경해설사)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 교육‧홍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
누가 받나요
개인
-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 (국립공원지킴이)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만 18세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연환경해설사, 주민감시요원, 5대강 환경지킴이]
ㅇ 오프라인(8개 환경청 방문 및 우편 접수)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ㅇ 온라인(워크넷 www.work.go.kr) 신청
[국립공원지킴이]
ㅇ 오프라인(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방문 및 우편 접수)
ㅇ 온라인(워크넷 www.work.go.kr) 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초
- 접수 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
준비할 서류
- 사업별 상이
선정 기준
- 해당 거주지역주민,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국립공원 내 주민,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우대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28
- 국립공원공단/033-769-9505
근거 법령
- 국립공원공단법(제9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3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4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5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6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7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8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9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0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1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2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3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4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5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6조)
- 자연환경보전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