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기타(교육)
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해양수산부 · 통상무역협력과
청소년부터 수산분야 전문가 등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교육비 및 장학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청소년 어학연수 : 뉴질랜드 어학연수(최대 8주) 소요 경비(왕복 항공료, 보험료, 현지 교육비, 숙박비) 지원
- 수산업 훈련연수 : 교육비, 왕복항공료, 비자 및 여권 발급비, 보험비 등 지원
- 전문가 훈련 : 일정기간 동안(2주 이내) 교육비 전액과 체재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청소년 어학연수 : 어촌지역 청소년(중2~3, 고1~2학년)
- 수산업 훈련연수 : 해양수산계열 대학생
- 전문가 훈련 : 수산분야 전문가(공무원, 과학자 등)
준비할 서류
- 별도 공고에 따름
선정 기준
- 청소년 어학연수 : 서류심사(학교장 추천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면접전형 후 추첨방식으로 최종선발
- 수산업 훈련연수 : 서류심사(학교 교과목 및 학과 성적, 어학 성적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 면접심사
- 전문가 훈련 : 관련 기관에서 직접 대상자 추천(선정)
문의처
-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051-773-5386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