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감척 대상인 근해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선정 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문의처
-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
- 인천시 수산과/0324404862
-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 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
- 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
- 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
- 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
- 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
-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
- 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근거 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