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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이용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정책과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9~24세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누가 받나요

개인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이 경우에도 보장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자격기준 :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