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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림청 · 산불방지과
해당기관 관내 및 근거리 거주자가 산불진화 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받도록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0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 임금 : 2,907,000원/월, 정액급식비 16만원/월, 명절휴가비 1,744만원/회(설날, 추석), 초과근무수당 최대 169만원/연 등
- 근무조건 : 주5일(40시간) * 산불조심기간 탄력적 운영
누가 받나요
개인
-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기관 관내 또는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도착 거리에 거주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해당기관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 신청 기한
- 수행기관 공고에 따름
- 접수 기관
-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자격증 사본(기타구비서류는 공고문 참고)
선정 기준
- 1차 서류전형 : 경력 및 자격증, 자기소개서 평가
- 2차 체력검정 60%, 면접시험 40%,
문의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근거 법령
- 산림재난방지법(제37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