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전국 공통
보건·의료서비스(돌봄)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누가 받나요
개인
- 치매어르신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선정 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문의처
- 치매안심센터/1899-9988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제12조의3,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