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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이용권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사업과

청년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대상 조건 요약

만 6~64세

누가 받나요

개인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9~34세 청년 * 청년 연령은 지역 여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
    • (일상돌봄특화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13~64세),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
  • 초등돌봄서비스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