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전국 공통

보건·의료서비스(의료)

의료급여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 지원(선정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1) 적용대상

(2)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