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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