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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누가 받나요

가구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긴급지원대상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기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접수 기관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2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