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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과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신청 기한
-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 접수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준비할 서류
- 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서 1부,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선정 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근거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