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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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과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신청 기한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접수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