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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권리보호과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누가 받나요
개인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 신청 기한
-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 접수 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사업공고 확인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근거 법령
- 예술인 복지법(제10조, 제1항)
- 예술인 복지법(제4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