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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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권리보호과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누가 받나요

개인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접수 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