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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
이야기 할머니 현장 활동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전통문화과
여성 어르신이 유아교육기관에 파견유아들에게 우리 옛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사업
대상 조건 요약
만 56~74세여성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에게 이야기 들려주는 활동비 1회 4만원 지원(연 최대 85회 정도)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56세에서 74세의 여성 어르신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접수: 2026. 1. 2.(금) ~ 2. 1.(일) 24:00 (www.storymama.kr)
- 우편접수: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본부
상세사항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홈페이지(www.storymama.kr) 참고
- 신청 기한
- 2026년 1월 2일 ~ 2026년 2월 1일
- 접수 기관
- 한국국학진흥원
준비할 서류
-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단,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주지확인서)로 대체 가능)
선정 기준
- 선발전형에 합격하고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문의처
-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054-851-0861
-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054-851-0862
-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054-851-0863
-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054-851-0864
근거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 문화기본법(제13조)
- 문화기본법(제5조)
-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