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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이용권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체육과
○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월11만원이내)
대상 조건 요약
만 5~69세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 온라인 신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dvoucher.kspo.or.kr)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 신청 기한
-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스포츠바우처카드 등
선정 기준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근거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