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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기타(교육)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관광서비스과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ㅇ테마별 전문지식과 관광지 현장 실무내용이 강화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으로 해설사의 해설서비스 품질 향상
ㅇ문화관광해설사의 지속적인 학업 성취도 제고를 위한 관광e배움터 활용 상시학습 환경 조성
누가 받나요
개인
문화관광해설사
선정 기준
신규양성교육 및 현장수습과정 이수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044-203-2893
근거 법령
- 관광진흥법(제48조의4)
- 관광진흥법(제48조의6)
- 관광진흥법(제48조의8)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