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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기타(교육)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관광서비스과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제공
서비스 목적
각 지역의 문화유적을 정확히 안내설명할 수 있는 전문 해설인력을 양성을 위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 테마별 전문지식과 관광지 현장 실무내용이 강화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으로 해설사의 해설서비스 품질 향상
- 문화관광해설사의 지속적인 학업 성취도 제고를 위한 관광e배움터 활용 상시학습 환경 조성
누가 받나요
개인
문화관광해설사
선정 기준
신규양성교육 및 현장수습과정 이수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044-203-2893
근거 법령
- 관광진흥법(제48조의4)
- 관광진흥법(제48조의6)
- 관광진흥법(제48조의8)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