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전국 공통

보육·교육현금(장학금)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서비스과

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농식품인재 1학년 2학기 이상)에 장학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0세대학생/대학원생

누가 받나요

개인

  •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접수 기관
농어촌희망재단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