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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금융위원회 · 은행과

목돈마련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농어민에게 이자 외 저축 장려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전제조건 <개정 2023. 3. 21.>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인 포함)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에 해당할 것 <개정 2023. 9. 19.>
    • 일반 농어민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 저소득 농어민
    • 제1항제1호의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농업/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