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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금융위원회 · 은행과
목돈마련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농어민에게 이자 외 저축 장려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
무엇을 받나요
-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
- 일반 농어민, 5년 : 1.5%
- 일반 농어민, 3년 : 0.9%
- 저소득농어민, 5년 : 4.8%
- 저소득농어민, 3년 : 3.0%
누가 받나요
개인
- 전제조건 <개정 2023. 3. 21.>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인 포함)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에 해당할 것 <개정 2023. 9. 19.>
- 일반 농어민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 저소득 농어민
- 제1항제1호의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농업/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당사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정보 조회 요청(동의)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제한 대상 금융상품 가입자 확인서
- 농·어민 여부 확인서류 (택1)
-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 농·어업인 확인서
- 이외 농·어업인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가능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
문의처
- NH농협/1661-2100
- Sh수협/1588-1515
- 산림조합/1544-4200
근거 법령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제6조)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