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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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기타

행복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40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대학생/대학원생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