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전국 공통
주거·자립현금(융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누가 받나요
개인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준비할 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선정 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근거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