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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기타
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