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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기타

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