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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기타

영구임대주택공급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