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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서비스(일자리)
제대군인 취업지원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누가 받나요
개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신청 기한
- 수시신청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준비할 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선정 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