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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국가보훈대상자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매년 초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