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국 공통
생활안정기타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국가보훈대상자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초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준비할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입증서류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