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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 참전유공자 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준비할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