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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서비스(돌봄)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국가보훈부 · 복지서비스과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인이 보훈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1521)으로 직접 입소 신청
- 신청 기한
- 수시신청
- 접수 기관
- 보훈원
준비할 서류
-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입소신청서 1부
-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선정 기준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2)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