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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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서비스(돌봄)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국가보훈부 · 복지서비스과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인이 보훈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1521)으로 직접 입소 신청

신청 기한
수시신청
접수 기관
보훈원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