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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장학금)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교육부 · 학생지원총괄과
저소득층 중·고생에게 대학까지 매월 장학금 바우처 지급,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4~19세중위소득 0~50%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장학금(월 25~45만원, 카드포인트 방식) 지급 및 멘토링, 교육캠프, 진로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역량과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등) 우수 중·고생
단, SOS장학금 유형은 저소득층 유무와 관계 없이 긴급구난 대상에게 지원
선정 기준
- 필수요건
-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에 재학 중인 중2~고3 학생
- 추천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가정의 학생
(SOS장학) 별도 유형으로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갑작스럽게 학업 지속이 어려워진 학생을 선발하여 한시 지원
- 제한대상: 학교폭력 가해학생, 정부·지자체·민간 등 타 장학금 수혜자, 직계가족 중 동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선발절차: 각 학교에서 추천한 인원을 대상으로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근거 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
-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 제3항)
- 교육기본법(제28조)
- 교육기본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