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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교육부 · 직업교육정책과
중소ㆍ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등 3학생에게 1인당 총 50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6~19세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 학생 1인당 총 500만원 지원(3개월 재직 시 2백만원, 추가 9개월 재직 시 3백만원 후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위탁과정(6개월) 3학년 중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자
준비할 서류
- 수혜약정서등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중 심사를 통해 선착순 지급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1800-0499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