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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훈련연장급여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대상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최대 2년)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구직자/실업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신청 기한
해당 실업인정일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