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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훈련연장급여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대상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최대 2년)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 신청 기한
- 해당 실업인정일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준비할 서류
-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4조)
- 고용보험법(제51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