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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장애인에게 단계별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상담 및 취업계획 → 직업훈련 → 취업알선)
대상 조건 요약
만 18~69세구직자/실업자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1단계] :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 [2단계] : 취업역량 강화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최대 6개월(2유형 참여자에 한함)
- [3단계] : 고용 유지
-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3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8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유선 신청
- 신청 기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준비할 서류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등
선정 기준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 등록한 장애인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0조의0, 제0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