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전국 공통

보육·교육현금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근로자/직장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