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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남성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누가 받나요
개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신청 기한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준비할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선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 고용보험법(제7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