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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남성근로자/직장인

누가 받나요

개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