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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개별연장급여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대상 조건 요약

만 19~65세구직자/실업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

신청 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