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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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아동안전지킴이

경찰청 · 청소년보호과

퇴직자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보호활동에 투입하여 활동비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결격 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찰관서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접수 기관
전국 경찰관서

준비할 서류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