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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교육지원부
초·중·고 저소득층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7~18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중위소득 80% 이하
- 학교장 추천 학생(1,2순위 지원대상자의 20% 미만)
- 기타(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김지연/044-320-4227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