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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교육복지과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 대상자에게 학기중 급식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5세
무엇을 받나요
- 학기 중 수업일 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재택순회교육 대상 학생
- 지원금액 : 1식당 10,000원
누가 받나요
개인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 영아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교육청에 급식비 지원 신청(특수교육지원센터 협조)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고주연/044-320-3326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