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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난치병학생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서회복과

난치병학생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연300만원한도, 재적기간 중 총 1,500만원 이내)

대상 조건 요약

만 3~18세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학생 포함)

    난치병의 범위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 질환코드가 없을 시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접방문
  •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