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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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감면)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서회복과

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자녀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 : oneclick.neis.go.kr ->'교육청 자체 복지사업 신청'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학교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