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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중등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대상 조건 요약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 등·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일반버스카드)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중등교육과/064-710-0322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