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서비스(의료)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서회복과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약제비·입원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누가 받나요
개인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문의처
- 정서회복과/064-710-0072
- 정서회복과/064-710-0055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