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서비스(의료)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중등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누가 받나요
개인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중등교육과/064-710-0322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