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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체육예술건강과
실명유발 안질환(5종)을 앓는 유치원생 및 학생의 진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15세초등학생중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지원 항목
❍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 대상
❍ (해당질환)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 (대상자)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기준: 25학년도 재학생)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
-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
☐ 지원 기간
❍ 2025. 1. 1.(수) ~ 12. 31.(수)까지 발생한 진료비
☐ 지원 금액
❍ 1인당 지원 금액: 일반(최대 200,000원) / 저소득층(최대 500,000원)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부모가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9월 18일(금)까지 도착)
- 신청 기한
- 2025.04.01~2025.09.19
준비할 서류
- 지원 신청서
- 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
최종 진단서(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
질병코드 및 질환명 명시
- 진료비 영수증(사전검사비 포함)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 민간보험가입내역
- 실비보험 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 보험금지급내역서
- (보험가입내역이 없는 경우: 학생 본인이 아닌 보호자의 “내보험찾아줌” 조회결과 제출)
-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 나오도록 발급
- (저소득층 지원시)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그 외 제출서류(해당 시)
- 타기관 의료비 수령 확인서
- 재난적의료비(증빙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 결정통보서)
- 본인부담상한제(증빙서류: 지급신청서, 통장입금내역 등)
재난적의료비 및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받았으나,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
문의처
-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95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