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경상남도

보건·의료현금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체육예술건강과

실명유발 안질환(5종)을 앓는 유치원생 및 학생의 진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15세초등학생중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 대상

❍ (해당질환)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 (대상자)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기준: 25학년도 재학생)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

  •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

☐ 지원 기간

❍ 2025. 1. 1.(수) ~ 12. 31.(수)까지 발생한 진료비

☐ 지원 금액

❍ 1인당 지원 금액: 일반(최대 200,000원) / 저소득층(최대 500,000원)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부모가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9월 18일(금)까지 도착)

신청 기한
2025.04.01~2025.09.19

준비할 서류

최종 진단서(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

질병코드 및 질환명 명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나오도록 발급

재난적의료비 및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받았으나,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